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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업부
중기(中企) 국제화시책 실시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12.12 제정)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異業種交流)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무역대리업 신고제로
□ 대외무역법(1994.12.31 부분개정)
▲종전에는 무역대리업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무역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무역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제로 전환함.
▲종전에는 산업설비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수주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산업설비수출업체의 자유로운 국제입찰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폐지함.
▲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검토 주기등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단기술범위 설정·고시
□ 공업발전법(1995.1.5 부분개정)
▲지식집약산업·공업지원서비스업 등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법의 적용범위를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으로 확대함.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10년단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함.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등이다.
시장양도 사전승인 폐지
□ 도·소매업진흥법(1995.1.5 전문개정)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소매업의 진흥과 함께 무자료거래의 근절, 집배송시설의 확보·지원 및 유통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의 범위를 확대함.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등 영업장별개설허가규정을 한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등이다.
발전소도 열효율기준 적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1.5 전문개정)
▲통산산업부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현행법상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저 및 목표에너지효율 기준제도를 발전소 등 공급설비에 확대 적용하고, 산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목표에너지단위권고제도를 건축물에 확대적용하도록 함 등이다.
특허심판원 신설
□ 특허법(1995.1.5 부분개정)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함.
▲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하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하도록 함.
중기(中企) 시책 유형별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1995.1.5 전문개정)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양적기준(상시근로자수 등)외에 질적기준(소유·경영의 형태)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함.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 촉진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기존의 중소기업시책을 유형별로 통합분류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체계화·단순화하도록 함이다.
중기(中企) 고유업종 해제 근거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995.1.5 제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 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중기(中企) 해외투자 알선 확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5.1.5 부분개정)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조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알선 및 해외기술을 알선·보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도록 함 등이다.
공장토지 거래신고 생략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995.1.5 전문개정)
▲폐도 등 용도폐지된 공유제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해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초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함.
▲공장설립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등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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