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70회 정기국회 통과 개정법률안 ⑦

1995.02.13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상사업부

중기(中企) 국제화시책 실시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12.12 제정)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異業種交流)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무역대리업 신고제로

대외무역법(1994.12.31 부분개정)

▲종전에는 무역대리업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무역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무역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제로 전환함.

▲종전에는 산업설비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수주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산업설비수출업체의 자유로운 국제입찰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제도를 폐지함.

▲개방화 추세에 따라 재검토 주기등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단기술범위 설정·고시


공업발전법(1995.1.5 부분개정)

▲지식집약산업·공업지원서비스업 등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법의 적용범위를 공업 및 공업의 경쟁력 향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으로 확대함.

▲공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10년단위의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함.

▲장기발전방향에 따라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등이다.

시장양도 사전승인 폐지


도·소매업진흥법(1995.1.5 전문개정)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소매업의 진흥과 함께 무자료거래의 근절, 집배송시설의 확보·지원 및 유통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의 범위를 확대함.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등 영업장별개설허가규정을 한개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등이다.

발전소도 열효율기준 적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5.1.5 전문개정)

▲통산산업부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현행법상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하는 최저 및 목표에너지효율 기준제도를 발전소 등 공급설비에 확대 적용하고, 산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목표에너지단위권고제도를 건축물에 확대적용하도록 함 등이다.

특허심판원 신설


특허법(1995.1.5 부분개정)

▲항고심판소와 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신설하고, 특허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특허청장의 권한을 특허심판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함.

▲항고심판으로 청구하던 심사관의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하 불복을 심판으로 청구하도록 함.

중기(中企) 시책 유형별 통합

중소기업기본법(1995.1.5 전문개정)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양적기준(상시근로자수 등)외에 질적기준(소유·경영의 형태)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함.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 촉진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기존의 중소기업시책을 유형별로 통합분류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체계화·단순화하도록 함이다.

중기(中企) 고유업종 해제 근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995.1.5 제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 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중기(中企) 해외투자 알선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5.1.5 부분개정)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조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알선 및 해외기술을 알선·보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도록 함 등이다.

공장토지 거래신고 생략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995.1.5 전문개정)
▲폐도 등 용도폐지된 공유제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준도시지역안에서 초지를 전용해 공장설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초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신고만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함.

▲공장설립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등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