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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세부계획]공공(公共)서비스의 효율화·자동화·고도화-국가정보망

멀티미디어 활용 재택(在宅)근무도 가능케-공중정보망

2015년까지 정부·민간 45조(兆) 투자

1995.03.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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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사회를 겨냥한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오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명실공히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를 맞게 된다. 21세기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르는 초고속정보통신강이 보편화되면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시장 및 새로운 고용창출로 산업구조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각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는 복지사회구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은 음성,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진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성은 기존의 전화망, 데이타통신망, 이동통신망, CATV망에서 점진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통신망과 공중정보통신망으로 되어있다.

국가정보통신망은 정부가 투자해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들에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과 연동시켜 일반국민들에게 공공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가 투자해 일반국민들에게 초고속정보통신을 제공하게 되는데, 일반민간사업자는 이 망을 통해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해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최종이용자, 즉 국민일반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정부재원 1조8천2백58억원과 민간부문에서의 43조4천1백85억원 등 모두 45조2천4백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보망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우선적으로 촉진키로 한 것이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8천1백14억원이 투입돼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95~97년)에선 기반조성단계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대 도시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등 거점도시 및 중소도시간의정보량을 고려해 계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연결시킬 계획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1회방문 종합민원서비스를 비롯해 전자도서관 및 박물관등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와 함께 원격진료·교육 등이 가능하게 된다.

2단계(98~2002년)에선 확산단계로 1단계의 각종 서비스는 물론 종합토지정보 및 첨단교통정보 등 전화보다 약 2천배나 빠른 속도로 서비스 받게 된다.

3단계 (2003~2010년)는 완성단계로 전송망의 경우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전송망이 전화보다 8천배나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전송망 관리 및 운용보전의 자동화·집중화가 완료되며 영상정보 서비스 등 공공정보의 대부분을 멀티미디어화 함으로써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용은 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하게 되며 위탁업무는 구축된 시설에 대한 통신개통 및 장애처리 지원 등 안정적 운용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반관리기능 등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응용 서비스 개발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부처별로 공공응용서비스분야를 개발하되 기획단에서대상과제를 선별·운영키로 했다.

공공응용서비스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자동화, 고도화를 목적으로 업무처리절차 또는 정보제공체계를 전산화하는데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이며 개발과제에 대해선 정보 통신시범사업화 및 국가정보통신망에의 우선수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망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해 각 기관별로보유, 가공,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뱅크를 단일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번호체계 및 검색표준 등도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지원은 전국적 규모의 순수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소요자금 1백%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업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50%, 개발사업자에 대해선 선도시험망 접속 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등도 이에 점차적으로 수용해 국가기간전산망의 ‘초고속화’를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꾀해나가기로 했다. 공공전산망의 수용방법은 전국적인 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통신망 형태를 분석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 정보망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은 통신사업자가 구축·운영하는 망이다, 이에는 전화망, 데이터망, CATV망, 이동통신망 등이 있다. 이용자간의 모든 통신방식을 광대역화, 방방향화, 디지틀화해 밀티미디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의 추진목표로는 산업체 일반가정 등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민간주도로 모두 42조5백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조속하고도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 기존 또는 장래의 통신사업자 역량을 총결집시켜 사업자간의 자율경쟁과 협력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망의 투자 및 유지·보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설비의 선행투자기간을 장기화하고 기술 및 경제성이 보장되면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설비로 과감히 교체토록 할 계획이다.

또 화재·지진에 대비해 유·무선과 위성 등에 의한 전송로의 다원화 및 ‘지중화(地中化)’를 추진함과 함께 보안사고에 대응, 관련기술 개발을 지원할 ‘정보망안전·보안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한다.

이와같은 추진목표 아래 1단계(95~97)에는 산업계 등 대규모 수용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광케이블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지화상전화서비스, 고속·고화질 팩스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단계 (98~2002년)에선 중소기업과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까지 광케이블을 공급,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3단계 (2002~2015년)에는 일반가입 자의가정에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대, 통신과CATV의 일원적 망을 구축하게 되어 고선명TV(HDTV)급 영상서비스를 비롯, 개인휴대통신(PCS) 및 언어번역, 개인비서 등 지능형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선도시험망 구축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은 장기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것이다.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연구과정 및 결과를 확인, 검증·평가할 수 있는 시험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선도시험망 구축은 이런 목적을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응용서비스 및 이용기술의 개발촉진, 관련기술의 조기확보 및 민간투자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정부가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시험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초기에는 서울과 대전간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접속가능 범위를 주요도시까지 점차 확대, 교환 및 전용회선 서비스 등 다양한 시험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 연계, 전국 이용자에게 관련분야별 논리적인 개발환경을 제공해 이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유로운 접속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시험망 구축 및 운용은 전담기관을 선정·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용자간의 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책과제로 추진중인 광대역종합종보통신망 사업의 시험망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정보화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 환경이 기술적으로 적합한지와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다.

우선 확산효과가 크고 국가의 현안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국제협력에 의하여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시범 사업내용은 지역별 대형국책 사업별, 현안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업, 선진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첫째, 정보화 기반조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첨단영상회의, 원격 의료·교육시스템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공공성이 높은 부분은 정부재정지원 등으로 촉진시킬 계획이다.

제1단계(94~97년)에선 ▲대상지역 선정 ▲광가입자 구축 ▲단말기시험보급 ▲멀티미디어정보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제2단계(98~2000년)에선 서비스 종류 제공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 등 관련기관으로 이관한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확충 둥 대형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모델정립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사업권역내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권역주변에 지능형 첨단정보통신센터를 세워 초고속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주관부처 및 지자체(地自體)와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망 구축은 통신사업자가 지원토록 하고 공공부문의 서비스개발 및 적용은 정부재원으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원격진료·원격영농기술지도 등 음성·문자·영상전송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사회적 현안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사업이다. 따라서 원격진료시범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상시 예방진료를 통한 조기검진, 의료진간의 정보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원격영농기술지도는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특수작물재배 및 사육 등에 대한 영농기술을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산하연구기관과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넷째,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관련사업 중에서 기술적 적합성과 사업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업무를 시법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된다.

국립박물관을 전자박물관으로 활용하거나 전자도로, 대학의 원격강의 등이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선진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한다. 주요선진국의 기술정보 교류가 가능하거나 대외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2002년까지 추진된다.

기반구축 여건정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성패는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정보화에 대한 수용자세에 달려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국민이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정비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서 제시한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문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정보통신대학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신설 및 증원하고 교육대·사범대 등 교원양성 교과과정에 정보통신과정을 추가키로 하는 한편 관련학과를 신설해 충원토록 했다.
법과 제도정비 부문에선 정보통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거래(EDI), 재택근무 등이 정착되도록 교육, 의료, 상거래 등 각종 관련법 및 제도도 포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공공정보의 공개, 공동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위한 사생활 보호방안과 컴퓨터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세계정보통신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기술을 신속히 따라잡기 위해서 주요선진국들과 다자간 또는 쌍무간 국제협력의 확대를 꾀하고 공동시범사업,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기술 확보와 함께 세계시장의 공동참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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