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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안(案))]소방(消防)본부장·서장(署長)에 통합지휘권

1995.07.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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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위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도의 소방본부장이나 시군의 소방서장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군(軍), 의료기관,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장비운용에 대한 통합지휘권을 갖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대통령 선포

또한 재난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제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성수대교사고, 마포 가스사고 등 잇따른 대형사고를 계기로 정부재난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안(案))’을 이번 임시국회에 서둘러 상정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와 재난 발생시의 긴급구조구난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관리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부의 재난관리기구는 상설기구와 재난시의 임시기구로 대별된다.
상설 기구는 ▲중앙안전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총리) ▲지역안전대책협의회(위원장 각 시도지사)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본부장 내무부장관) 등이다.

중앙 및 지역안전대책협의회는 화재, 붕괴, 가스,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기타 인위적 원인에 의한 각종 사고의 예방업무를 관장, 산하 부서의 각종 안전대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긴급구조구난본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소방서의 119구조대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사고에 대비한다. 내무부에 중앙본부를, 각 시도에 지역본부를 둔다.

한편 재난시의 임시기구로서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곧바로 설치토록 했다. 중앙에서는 사고관련부처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가스사고일 경우 통산부장관이, 교량붕괴사고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사고응급대책을 비롯 수습, 복구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사고발생 즉시 대책본부 설치

사고해당지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대책본부장이 되어 사고수습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사고현장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 사고가 클 경우에는 소장직에 소방본부장이, 사고가 작을 경우에는 소방서장이맡도록 했다.

현장지휘소의 본부장은 소방관들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사고수습에 나선 모든 요원을 조정 통제한다.

본부장 허가없이 현장접근 못해

즉 소속부서의 직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현장지휘소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또한 본부장은 사고현장상황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본부장의 허가없이는 그 누구도경계구역을 넘어 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 15일 이내에 문책토록 하는 강제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유예하고 생활안정자금과 기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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