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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硏究):안전을 위한 정부 역할]필요한 규제 오히려 강화해야

1995.07.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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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해감소,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정부대응 방식 논의에 활용하기위해 이화여대 조택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조 택(趙 澤)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국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약하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한다.

산업안전 규제 완화 경향

첫째,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9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1백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규제완화를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추방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규제완화가 강력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산업안전을 위한 규제 등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개입방식은 ‘명령통제방식’과 ‘유인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령통제방식 (규제전략)이 란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금이나 사법제재를 가하는 기준설정방식(Standard Setting)이 이용되고 있다. 이 러한 기준설정방식은 위험한 지역에 설치되어야할 난간의 높이·굵기·기둥의 간격 등에 관하여 상세한 기준을 설정해 이의이행을 감독하여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 이다.

유인방식 (유인전략)은 바람직한 활동 또는 재화에 대해 가격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창설하고 대상집단이 스스로의 재량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 방식에 입각한 실제 개입수단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세, 보험제도, 정보의 제공, 보조금 등이 있다.

명령통제방식과 유인방식은 사회의 가치체계나 도덕성, 법의 본질에 대한 관점 등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의 적절한 역할의 선정과 관계가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명령 통제방식 효과적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두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는가?

81년에 제정되어 90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입전략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가 각종 의무의 준수를 규정하고 이의 위반시 벌금이나 체형 등의 제재를 하는 명령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인방식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령통제방식에는 감독의 빈도, 사후처벌의 수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전체 적용사업체 중 지도·감독을 받은 사업체는 11~12%에 불과하며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신고감독만 보면 91년의 경우 1.3%에 불과하다. 명령통제방식의 효과성은 처벌의 강도보다 처벌의 빈도에 더 좌우되는 것인데 이처럼 감독대상기업의 비율이 적은 것은 명령통제방식의 효과성이 별로 높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는 명령통제방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조직 등의 제약으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할것이다.

유인방식 더욱 확충해야

첫째, 명령통제방식에의 의존을 축소해야 한다. 주로 명령통제방식에 의존하는 현재의 제도가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제도가 경직되어서 급속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어렵고 감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때 명령통제방식은 안전과 보건의 보호에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인방식을 확충해야 한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처벌을 무겁게 해놓더라도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론 적절한 감독이 어려운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되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부정의 여지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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