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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예산제도 개혁추진 「관(官)의 관(官) 규제」 벗어나야

1995.04.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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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동 서(朴 東 緖)  <행쇄위(行刷委)위원>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가 내놓은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은 개방화·세계화의 시대조류에 부응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재정운용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 가운데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각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예산집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핵심방향에 따라 제시된 12개 장단기 추진과제는 앞으로 재정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행쇄위의 최동섭(崔同燮) 위원(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전 건설부장관)은 이와 관련, 예산제도의 혁명이라 할 정도의 대(大)전환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예산비목(費目)을 줄이고 각부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없이 행사할 수 있는 자체 전용권을 확대하는 등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한 이제 더이상 어느 한 부처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이른바 ‘관(官)의 관(官)규제’ 형태에서 벗어나 정부 전부처가 그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격이 비슷한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체계를 단순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온 줄로 압니디만…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랄까, 배경을 들려주시지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재경원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 편성 ·집행의 기능을 분산시켜 각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자율과 창의를 높여나간다는 기본입장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각부처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집행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제한되어 국가정책의 일관된 실행이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선 더이상 국가발진을 기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지요. 또 세계화, 지방회시대가 열리면서 중앙집권 통제관주도에서 개방과 자율,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도 개선안 추진의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굵직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대폭 조정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부실공사, 편법적 예산집행과 부조리 등 현실여건을 무시한 예산단가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문별 총괄예산 배정제도의 도입도 들 수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직접 전부처의 사업을 모두 검토해 예산반영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방식으론 각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쪽과 집행하는 쪽의 괴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다만 이의 전면시행에는 시간이 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부처의 중장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확보한 것도 성과라 할 만합니다. 매년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기 재정 계획을 연동화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해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까.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지방에선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각종 교부금·보조금·양여금들이서로 연계돼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 수준을 마련한다는 원론적 논의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지요. 다만 지방의 중장기계획을 중앙과 연계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개선안의 의의를 정리해주시지은. 또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예산제도의 개선은 앞으로 이뤄져야 할 자금, 조세부문의 제도개선 등과함께 전체 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제도개혁엔 조직, 예산, 감사제도, 조달행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때 이들에 대한 개선노력도 서둘러 착수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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