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하는 4대 지방선거(광역 및 기존단체의 장과의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 자유확대 ▲선거비용 절감 ▲공명선거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 3. 16 제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공명의지와 자치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몇회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등 4개 법을 통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공명선거 풍토정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통합선거법은 지난 4월 일부를 개정 공포했는데 주된 개정내용은 기초(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시 정당추천을 배제했다. 또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 경우 정당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을 별도 선출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도의회 의원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 원이 있게 된다.
통합선거법의 특징으로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었음을 들 수 있다.
입후보자의 자원봉사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해겼다. 이렇듯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 즉 도로변, 광장, 시장 등에서 지지 호소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접촉기회가 많아지도록 운동방법이 확대되었다.
둘째는 돈이 적게 드는 선거 실시다. 선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선거과열 및 국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선거기간을 단축시켰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출기준도선거별로 법 정화하여 그 제한액을 축소했다.
선거비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이용 의무화 ▲선거비용보고서의 공개·일반열람 및 이의신청 허용 ▲회계보고시 예금통장 사본·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한 심사권을 부여해 선거비용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금융거래 자료까지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여 선전벽보 첨부 및 철거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고.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임기만료일 전 90일에서 1백80일로 늘렸다.
셋째는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당선무효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등의 취임 ·임용을 제한하였다. 공명선거실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기관과 공무원에대하여 각각 공정보도 의무와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공정하게 경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 등이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에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료 :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