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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실업(失業)예방·재취업 촉진

장려금·훈련비·실직수당 지급

1995.05.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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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병 훈(崔 炳 勳)  <노동부 고용보험과 과장>

우리나라에도 올해 7월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된다. 실업보험제가 사후적으로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제도라 한다면 고용보험제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인력정책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에 이어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된다.

보험요율 선진국 비해 낮아

고용보험제도는 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세가지가 있는 바, 사업내용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윈에서 7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실업급여는 30인 이상부터 출발하여 98년에 10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분담해서 내게 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 단독으로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요율은 0.6%~1.3%로써 일본 1.45%, 독일 6.8%, 프랑스6.9%, 미국 1~2% 등 선진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산업구포 변화 업종 특별교시

고용보험제에는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고용안정사업). 우선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업종 또는 지역은 특별히 고시하여 휴업수당 또는 전직훈련비용과 근로자의 재배치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55세 이상자를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골간을 이루어왔던 직업 훈련 의무제를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비용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이제는 정부의 강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자율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실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은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한 경우최저 30일부터 최고 210일까지 실직전임금의 약 50%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한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확인을 받아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실직근로자 재취업 추진


이상과 같은 3대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제는 산업구존조정의 촉진과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통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용보험제의 시행이 다소 빠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으나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위한 핵심수단인 고용보험제 시행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고용보험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고용·인력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책기능과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크게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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