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표)을 일정범위(10%)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한다는 보도(11일자 연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바꾸는 방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입법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96년부터 지방세 과표의 공시지가로의 전환방안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공론화된 것은 아니다.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표의 공시지가전환은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던 토지등급제(1~365등급)가 없어지고 공시지가제도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도 토지등급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지자체가 종토세 운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도처럼 자치단체에 10% 범위에서종토세 과표결정에 재량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을 뿐이다.
종토세 과표를 10% 올릴 경우 세부담액은 전국 평균 3.2%나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재량권 부여 여부나 부여할 경우의 범위문제 등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이러한 문제점 등에 관해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내무부는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