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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사치생활 소득추계과세 추진]법적타당성 등 논란 많아 도입 안해

1998.05.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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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직접 추정해 과세 5준을 정한 뒤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추계과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뚜렷하지 않는테도 고급 주택에 살거나 골프장에 지주 드나드는 사치생활자들은 상활수준으로 소득액을 추정한 뒤 신고소득과 추계소득의 차액에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월13일자, 한겨레〉

소비 내지는 생활수준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제도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토론되기는 하지만 이를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재경부가 이를 도입키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 제도는 외국의 경우 프랑스에서 일시 시행하다가 90년도에 폐지된 제도로 일각에서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계항목의 선정, 소득금액 추계방법 및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법적타당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어 반대하는 주장하이 더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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