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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보호대책]선의의 신용불량자 기록 없애

등록유예기간3개월→6개월로

2001.04.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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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1일부터 사기·변조·도용·대출약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일부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정보업자가 자체 보유한 신용불량기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 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현재 신용카드 100만원 이하,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하반기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내달 말까지 연체금을 갚은 금융거래자들에 대해 불량기록을 즉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연체금을 갚았으나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아왔던경우 등 최대 99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을 현행 3단계 1~3년에서 2단계 1~2년으로줄이기로 했다.

대신 여신거래와 관련해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질서문란지에 포함시키는 등 악의적인 신용불량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체금리율 높으면 제재

이와 함께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 이자율 제한을 위해 ‘금융이용자보호 법’을 새로 제정, 카드사 연체금리율의 최고 수준을 정하고 30~40% 이상 금리를 과다 책정할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으며 빚 독촉시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서면을 통한 대출계약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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