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인터뷰]‘전자화폐 표준화 포럼’ 참석 김칠두 산자부 생활산업국장

“전자화폐 상용화로 삶의 질 높이자”

위·변조 어려워 안전…소비-판매자 모두 편리

2001.04.23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액단위 선불지급 형태

“다양한 규격의 전자화폐가 등장하면서 중복투자와 호환성 문제 등으로 상용회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띠라서 전자화폐의 표준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전자화폐 표준화 포럼 창립총회에서 만난 김칠두 산업자원부 생활산 업국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거래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전자화폐의 등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측면에 서도 전자화폐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래형 화폐로 각광받고 있는 전자 화폐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표준화를 위한 국내기술과 업계동향 등을 알아 본다.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둘 다 일반거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고액에 결재시기가 후불인 반면 전자화폐는 소액단위의 선불지급 형태인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자화폐는 신용카드의 안전성과 선불카드의 신속성 등 장점만을 골라 만들어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편리함과 위·변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지폐나 동전관리에 따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화폐 기술과 업계동향은.
-금융결제원의 K캐시, 데이콤의 eCredit, 비자카드사의 V캐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몬텍스코리아의 경우 코엑스내 상주하는 업체나 상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펴는 등 관련업계미다 곳곳에서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업체마다 별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유럽·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전자화폐를 도입·활성화하기 위한 실험과 준비가 한창이다.

기술측면에서는 Europay·마스터·비자가 공동 제안한 표준이 신용 카드 서비스분야의 공적표준화 이전의 사실상 표준이 돼 있으며, 전자화폐 규격으로는 비자사의 자바를 기반으로 한 CEPS(Common Electrnic Purse Speification)규격과 마스터카드사가 지원하는 몬텍스가 사실상의 표준을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창구 단일화 큰 의미

◇이번 전자화폐 표준화 포럼 창립이 갖는 의미는.
-각 업계가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와 업계간 이견 등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 칭립을 계기로 전자화폐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창구를 단일화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표준화 작업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전자화폐 표준화 포럼을 통해 이와 관련된 세계 표준화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고,이를 산자부에서 추진중인 개방형 전자화폐 기술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국내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