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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 설치 의무화]값상승부작용… 건교부협의안거쳐

2003.0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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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연수시설과 학원 등의 시설기준도 강화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진다.

구랍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보호정책의방향을 ‘사후보상’ 에서 ‘사전예방’ 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생명을 원천적으로 보호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차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모든 차에 대해 에어백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자동차 에어백 의무화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령’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 될 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이다.

또한 자동차 에어백 장착은 자동차 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동차 값 상승 등 부작용, 중고차 거래에의 영향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 등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올해 소비자보호시책은 각 부처가 작성중에 있으며, 부처별 계획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취합한 후 올해 1분기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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