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93년도 예산편성(豫算編成)의 방향]생산성(生産性) 최대로 높이는 긴축재정(緊縮財政)

기반시설(基盤施設)확충 집중지원·고정경비 절감(節減)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키우는 미래(未來)위한 투자지원 지속

1992.07.02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 석 채(李 錫 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 예산실장(豫算室長)

최근 수년간 내수(內需)위주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인플레와 국제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經濟)의 안정기조(安定基調)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재정(財政)은 거시(巨視)경제정책의 수단중 하나로서 경제안정을 위해 긴축(緊縮)운용이 불가피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재정(財政)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데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고충이 있다.

지방재정(地方財政)규모 크게 신장(伸張)

세출(歲出)예산 가운데 제도적으로 또는 각종 대책에 의해 지출이 결정된 경비, 이미 착수된 신규사업의 본격적 투자사업비 등이 증가돼 이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 가용(可用)재원은 거의 마련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87년 민주화(民主化) 이후 국민들의 엄청나게 확대된 소득보상 욕구와 평등욕구의 많은 부분을 재정에서 수용하여 왔다.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4배(倍)가 증가한 반면에 농어민(農漁民) 부담경감 전국민 의료보험확대 영세민보호 등 소득(所得)보상적 지출(支出)이 약17배(倍) 증가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않던 지방정부(地方政府) 재정(財政)규모도 이제는 중앙정부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신장(伸張)되었다.

매년 늘어나는 중앙정부재원(財源) 중 1/4은 지방교부금에 충당되며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보조금 규모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술개발 등 세출소요(歲出所要) 확대

특히 88년이후 지방교부금배정(地方交付金配定)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內國稅)의 비중이 30% 포인트 가까이 신장됨에 따라 92년만해도 중앙정부 사업비 12조원보다 큰 규모인 14조원이 지방정부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세출(歲出)소요와 함께 사회간접자본투자 인력양성 과학기술개발 산업구조조정투자 등 국가가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세출(歲出)소요는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재정규모가 늘어나는데 편승하여 복지지출(福祉支出) 인원증원(增員) 연구소증설(增設) 청사(廳舍)건축 및 각종행사 등 확대지향적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별도 세입(歲入)대책도 없이 자동적으로 지출되는 세출(歲出)소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정(財政)에서 큰 문제없이 견뎌 온 것은 몇가지 일시적인 재원(財源)마련의 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성장(成長)둔화로 세입(稅入)증가 한계

우선 적정(適正)수준을 넘는 고도성장에 따라 세입(稅入)이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활용하여 매년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追更豫算)(본예산의 15~21%)을 편성, 재정수요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歲入)과는 별도로 88년부터 재정투융자별회계(財政投融資別會計)를 설치하여 국민주(國民株) 매각수입과 공공자금예탁(公共資金豫託)으로 연간 3조원 규모의 재원(財原)을 별도로 운용하여 왔다.

증시활황(證市活況) 등 여건조성으로 채권(債券)발행을 통한 재원(財源)조달이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서고 있다.

감속(減速) 경제(經濟)성장에 따라 세입증가(稅入增加)에 한계가 있으며 88~90년과 같은 막대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발생은 더더욱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국민주(國民株) 매각곤란과 함께 그동안 5년기한으로 예탁을 받아왔던 공공자금도 내년에 대규모로 상환(償還)기한이 도래해 상환(償還)소요만도 2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예산외로 재정(財政)부담의 완충역할을 해왔던 양곡증권(糧穀證券) 농어촌발전채권(債券) 도로공사채권(債券) 등 각종 재정사업용 채권도 발행규모 증가에 따른 원리금(元利金) 부담과 채권시장의 소화능력 제약으로 금년수준 이상으로 늘려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수용했던 모든 세출(歲出)소요가 누적되어 있고 지출은 자동화되어 있는 반면에 세입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규모가 늘더라도 사업비 재원(財源)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경쟁력(競爭力)강화 집중 배분

92년 예산의 경우에는 확정소요를 제외하고도 9조원의 여유재원(財源)이 있었는데도 내년에는 그때보다 재정(財政)소요가 훨씬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자명(自明)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는 일반회계(日般會計)와 재특(財特)을 합쳐 금년 예산대비 63.1%가 증가한 58조5천8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예산구조하에서는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과 맥락을 같이하여 무차별하게 긴축할 경우 그 피해는 모근 부문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을 피해가려면 재원은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을 키우는 분야 기반시설확충분야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키우는 분야산업의 구조조정(構造調整)분야 정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을 배분(配分)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만큼 성과를 내도록 하기위해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예산의 생산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재정(財政)운용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財政)의 체질개선 좋은계기

필요한 재원(財源)이 부족한 경우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고정적 경비도 줄여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정(財政)의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도 이들 경비의 절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팽창 일변도이던 각종행사 청사(廳舍)건축 소득보상적(所得補償的) 지출 등을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고 오히려 재정(財政)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日本)은 85년 ‘플라자’협정이후 급속한 엔화(貨) 절상에 따른 충격을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자’는 정신으로 극복한 예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거시(巨視)경제정책과 재정(財政)고유의 기능은 조화를 이루어 국가(國家)의 미래(未來)를 위한 재정(財政)부문에서의 투자(投資)는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재정(財政)에 대해 거시경제정책(巨視經濟政策)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재정(財政)고유의 역할이 위축되면 국가미래의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 상실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재정(財政)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