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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도시계획시설 조기(早期)집행

건설부, 3년내(年內) 추진… 6조(兆)원 집중투자

1992.07.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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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광장 등 도시필수 기반시설로 설정됐으나 2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못했던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3년내로 조기집행 된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91년말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 1천2백95㎢중 37%에 해당되는 4백78㎢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가운데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33.4㎢에 달하고 있고 이의해소를 위해서는 13조9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

건설부는 이에 따라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조기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두 5조9천6백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도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 신중히 결정해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중 당해 도시의 도시계획체제(都市計劃體系)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해제·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각 시(市)·도(道)에 지시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은행담보·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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