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부가세 일부 지방세 이전 검토]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 안돼

2003.01.21 국정신문
목록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상속·증여세법 완전 포괄주의 도입 외에 국세·지방세의 일부 조정 및 소득세 추가 개편 등을 올해 세제개혁 정책과제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지방소비·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연간 세수 3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일부(10% 내외)의 지방세 이전 방안이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지방분권화와 관련,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방안 등을 조정할것인지 올해 세제 개혁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