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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越冬期) · 연말(年末) 물가안정대책]올겨울 물가(物價) 4%대(臺) 유지

대선(大選) · 연말(年末)틈탄 인상(引上) 철저 관리(管理)

선거관련 금융기관 여신(與信)심사 강화

1992.11.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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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이후 지속되었던 고율(高率)의 인플레는 금년들어 현저히 진정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에 비하여 4.7%, 1년전인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5.4%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제안정화 지속

이는 91년 10월 현재 1년전 대비 상승률이 9.3%였던것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도매물가(都賣物價)도 지난 8월 이후 연속 3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여 10월 현재 전년말에 비하여 1.7%, 1년전에 비해서는 2.5% 상승하는데 그치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세(安定勢)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작년 하반기 이후 추진한 경제안정화 시책의 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에 힘입은 것이며, 농수산물의 직황(作況)호조에 따른 수급안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물가행정강화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의 둔화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과일 등 농작물의 풍작과 경제안정화 기조의 지속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전반적으로는 안정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월동기(越冬期)의 도래와 함께 김장용 무·배추 및 양념류 등과 연탄을 비롯한 난방용 연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또한 12월18일로 예정된 선거분위기를 틈타 음식료 등 각종 서비스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1월11일 물가대책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월동기 및 연말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김장시장 7뱍(百)곳 개설

최근 주거양식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김장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김장은 주요한 월동준비중의 하나이다.

금년도 김장 무·배추는 작황이 좋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위가 빨리 올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중간상이 공급물량이나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농협(農協)으로 하여금 무·배출 7만톤을 밭떼기 수매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김장채소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10일부터 서울 2백41개, 경기도 1백개, 기타 시·도에 각각 30여개소 등 전국 7백개소에 임시 김장시장(市場)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추·마늘 등 양념류는 금년에 풍작을 이루었기 때문에 공급물량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마늘가격은 작년말에 비해서 11.0%떨어진 상태이고 고추도 10월중 2.5%하락하였다.

새우젓 등 젓갈류도 생산호조로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産地)·수협(水協)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로의 반입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춘천·청주·여수 등 28개소에 젓갈류 직매장을 개설(10.27~125)하여 소비자에게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탄을 비롯하여 등유·경유·LPG 등 난방용 연료의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등유·경유·LPG는 월동기 중에 유종별로 13~29일분의 비축물량을 상시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대리점 등 판매업소의 24시간 수송·출하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연탄은 서민용임을 감안하여 도시의 고지대나 도서지역 등 연탄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수급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소비자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0월까지 총통화는 18.4%증가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18.5%이내에서 관리하였다.

연말까지 추곡(秋穀)수매 등 재정자금의 집행과 연말자금 수요등의 통화증발 요인이 있으나 당초 목표벙위내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화관리를 철저히 기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자금이 소비성자금이나 선거자금화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여신심사(與信審査)를 엄격히 해 나갈 것이다.

연말(年末) 통화관리 철저

선거 및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음식료 등 각종 서비스요금이 부당·편승인상되지 않도록 물가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각 시(市)·도(道) 및 시(市)·군(郡)·구(區)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가격감시반 활동을 최대한 활성화함으로써 업계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가격(價格)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통하여 엄정하게 과세(課稅)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선거를 전후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과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사전방지

개발예정지나 집값 상승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조짐을 신속히 포착하여 즉시 단속반을 투입하는 한편,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거래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차질없이 징수하는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령을 일관성있게 시행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도 일정기간 동안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기발생의 소지를 봉쇄하였다.

이와 같은 월동기 및 연말 물가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지금까지의 물가안정 추세가 더룩 정착됨으로써 연말 소비자(消費者)물가는 4%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은 요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거 및 연말분위기를 틈탄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서비스업소가 부당·편승인상을 자제하는 상도덕의 확립과 함께 소비자들도 편승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한 소비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 선 옥(金 善 玉)  <기획원(企劃院) 물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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