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과 등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설치요건을 가오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실·국·과·담당관 등의 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은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과는 16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설치토록 했으며 하부조직인 종전의 계를 폐지했다.
시·도의 경우 기획관리실·내무국·감사실 및 민방위 재난관리국, 시·군·구는 실·과·관리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던 규정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재배치공무원 시험면제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정원감소로 인한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전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판매 등록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업과 고압가스 용기·냉동기·저장탱크 등의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