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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특례법' 입법예고']투표·공직취임 가능

재산권 행사 내국인과 동등대우

1998.09.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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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 재외동포들의 출입국·투표·공직취임·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보장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6월 방미시 이중국적을 허용해달라는 재미동포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처음 마련된 법아이다.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법을 악용해 병역기피를 하거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국방 등 공직은 제한

그러나 특례법안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발급하난 '재외동포 등록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제재조치를 완전히 풀어 내국인과 거의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과 다름없다.

다만 피선거권과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등의 공직 취임은 제한된다.

병역의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의 초청'에 의해 기업체와 공직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및 경제관련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을 개정, 병역특례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는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거권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시점으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대금도 연간 100만 달러내에서 해외반출이 허용된다.

또 의료보험의 가입이 허용되는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연금은 물론 국가·독립유공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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