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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듣는다]소득에 맞는 의보료 부과 '형평성 제고'

달라지는 의료보험

1998.09.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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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오는 10월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전국의지역의료보험이 하나의 의료보험체제로 통합 운영된다.

1977년 일부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의료보험제도가 89년 도시 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12년이란 짧은 기가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다.

2000년 직장의보까지 통합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양적 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

즉 당시의여건에서 실시 가능한 사업장부터 같은 직종, 지역 등으로 시행을 확대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어 그 동안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소속 보험자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보험자별 보험재정의 격차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보험급여의 비적정성 문제, 나아가 관리운영상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인간의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료문제'를 사회공동체가 연대하여 해결한다는 의료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보험이 통합 관리운영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선 1차로 공·교 의보공단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포함하는 완전 통합을 준비중에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는 완전 통합의ㅏ료보험체제인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공·교 의보공단 및 전국 227개 조합이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공단체제로 관리 운영되며, 본부와 161개의 지사에서 모든 업무를 전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동일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형평부과가 이루어져 고소득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보험료인상 가구:전체의 37.5%), 저소득자는 현재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게(보험료 인하 가구:전체가구의 62.5%) 되며 특히 농어춘 주민의 보험료는 15% 경감하도록 했다.

보험급여면에서도 지역주민에게까지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확대 시행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일 내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종전에는 소속 보험자별로 지정된 중진료권내에서만 1차 진료가 가능하여 많은 불편 요인이 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전체 국민이 소득수준에 비례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의 약자를 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조직줄여 관리비 대폭 절감

또 관리운영조직은 축소 통폐합돼 관리운영비가 대폭 절감되는 반면, 업무의 효율성은 한층 상승될 것이며 국민은 더 낫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형편에 상응한 적정한 급여, 또는 적정한 급여를 위한 보험재정 설계 등의 효과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 데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도 직장의료보험과의 완전 통합이 이뤄지기까지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남은 과제인 직장의료보험과의 완전 통합에 대비하여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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