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국정신문 캠페인 생활예의를 지킵시다]전화예절-정중한 말씨로 자기소개부터 해야

상대방보다 먼저 수화기 놓으면 결례(缺禮)

1993.03.18 국정신문
목록

“여보세요. ○○ 없어요?”

“알았습니다. 딸칵.”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처럼 불친절하거나 일방적인 전화를 받고 하루종일 불쾌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현대정보사회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명의 이기(利器)’ 전화.

그러나 이 전화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는 반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두통거리로 변하기도 한다.

전화를 걸 때는 “안녕하세요? ○○○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방이나 부서를 찾을 때는 “죄송하지만 ○○○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용건을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 명료해야 하며 경칭과 경어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지위나 신분을 확인한 후 갑자기 정중해지는 것은 큰 실례다.

용건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혹은 “안녕히 계십시오” 등 용무에 걸맞는 인사말을 잊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보다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도 결례가 된다.

­전화를 받을 때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하며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이며 반드시 “○○○입니다”라고 이름과 소속을 밝힌다.

잘못 걸려온 전화에는 “잘못 거신 것 같군요. 여기는 ○○번입니다”라고 정중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의.

이렇듯 자기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올바른 전화예절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료:국립국어연구원 ‘전화예절’, 한국통신 ‘올바른 전화예절’>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