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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확대경]공정(公正)거래는 ‘신경제(新經濟)’ 기본질서

경쟁제한행위·하도급(下都給)부조리 근절

계열기업 채무보증(債務保證), 자기자본 2배(倍) 이내로

1993.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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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경제(經濟)는 과거 정부의 지시·통제(統制)를 대신할 새로운 ‘발전(發展)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경제발전에 민간(民間)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신경제(新經濟)’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租稅)의 형평을 도모하며 금융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혁(改革)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경쟁 풍토 조성돼야

이러한 개혁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모든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이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競爭)하며 상호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自律性)이 발휘될 수 있는 제조적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기업 간 거래에서 企業집단의 힘이나 시장지배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창의성(創意性)을 발휘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기업집단 내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독립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가 창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상호채무보증제한(相互債務保證制限), 하도급법(下都給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制裁)강화 등 법집행(法執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審査基準)도 작성되었다.

이렇게 강화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下都給法)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중 다음 세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방지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의 풍부한 인적물적(人的·物的) 자원이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 유지보다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93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채무보증제도(相互債務保證制度)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회사의 계역기업에 대한 채무보증(債務保證)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재벌(財閥)집단이 과다한 부채(負債)를 이용하여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재벌기업이면 비효율(非效率)적인 기업이라도 은행 자금을 쉽게 끌어 쓰고 경영이 잘못되어도 시장에 퇴출(退出)당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자금의 흐름이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으려는 것이다.

무분별한 기업 확장 방지

둘째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간 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억제하여 독립된 단일 업종의 기업이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경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92년 7월 작성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은 대규모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내부거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들을 시정해 나가는 기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하도급(都給)거래를 공정화(公正化)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하도급(下都給)대금을 제때 지급치 않거나 구매(購買)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施設資金) 지원이나 조세감면(租稅減免) 시책은 별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제조·건설업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職權)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하도급(都給)거래실태를 점검(點檢)해 나감으로써 하도급(都給)거래상의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감시, 시정 활동의 목적은 처벌이나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경제주체, 자율(自淨)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애로사항을 듣는 대화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공정경쟁협의회를 운용하여 업계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등 예방활동을 펴나가는 것도 그러한 때문이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기업들의 거래질서와 관행도 국제화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최근 업계에서 자발적(自發的)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부(政府)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기업집단이나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쟁제한행위로부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신경제(新經濟) 100일 계획’등으로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進行)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제도는 우리경제의 기본질서 규범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헌법(憲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經濟力)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調整)을 함으로써 경제(經濟)의 양수레바퀴가 균형(均衡)있게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이헌(韓利憲)<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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