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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원(民願) 1회 방문 처리 실시

내무부 기관별 민원처리과정 종합 조정토록

1993.05.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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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민원(民願) 1회 방문 처리 실시

내무부 기관별 민원처리과정 종합 조정토록

앞으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처리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자료확인에서부터 일체의 업무절차를 직접 처리해주게 된다.

내무부는 10일부터 전국 시(市)·도(道)·시군구(市郡區) 민원실에서 일제히 이같은 내용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민원인 불편불만 최소화

내부무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할때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설명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왔던 민원행정을 근본적으로 쇄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무는 이를 위해 시(市)·도(道)·시군구(市郡區) 민원실내에 기존의 민원창구와는 별도로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를 개설, 민원인이 상담창구에서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로 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는 24시간이내 주간과(主관課)를 지정, 기관장에게 매일 민원접수상황을 보고하며, 각급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민원 처리 상황을 독려·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1회방문전담부서는 내무부는 지도과, 시(市)·도(道)의 경우 시민과 또는 민원담당관이 담당하며 시군구(市郡區)는 시민과 또는 내무과가 맡는다.

또 주관과는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관련부서 담당계장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實務綜合審議會)를 소집하여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와 관계과의 1차심의 결과를 청취(聽取), 최종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협의(協議)·지정토록 했다.

1차 심의회에서 종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2·3차회의를 계속 소집하여 민원인이 참석을 원하거나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 1회(回)만의 참석만으로 관계공무원이 공동청취하여 민원을 심의토록 했다.

내무부는 실무종합심의회 및 관련 각과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부기관장이 주재하는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에서 해결 토록 하고, ‘반려 또는 불가(不可)’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하는 등 모든 민원 처리 과정을 종합조정 총괄하다록 했다.     

불가(不可)민원 기관장 결재

또한 최종심의결과 불가(不可)로 판정됐을 경우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등 민원회신에 있어서 가부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民願) 회신서류(回信書類)에 ‘담당책임자 소속·직·성명 표기제’ 실시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한편 이번 ‘민원(民願)1회(回) 방문(訪問) 상담창구(相談窓口)’의 실시로 그간 민원인의 잦은 관청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문화 선진화를 크게 앞당기게 되며 오랫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고질화(痼疾化)되어온 잘못된 행태(行態)를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응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공무원간의 개별접촉이 없어짐으로써 부조리 소지를 최소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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