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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화돼도 공무원 연금혜택 승계]관련부처·가입자 동의부터 구해야

2003.07.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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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청이 공사화되더라도 철도 종사자들에게 ‘소급기간 통산방식’ 을 적용해 그동안 가입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을 승계시키기로 한것으로 1일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종사자들이 공사화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20년 근속이라는 공무원 연금 수혜 자격을 중도상실하게 되는데 따른 불만은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런 후속대책을 청와대와 협의중임을 밝혔다.

철도청이 공사화되더라도 철도 종사 들에게 그동안 가입했던 공무원 연금 혜택을 승계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 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 연금간 연계문제는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련부처간 이해조정과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방식에 대해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다.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획단을 구성해 이와련된 논의를 신중히 해 나갈 예정으로, 지금으로써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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