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1월10일자 서울경제
그동안 준(準)조세형식으로 조성돼온 무역 진흥기금의 조성방식이 오는 98년부터 수입업자가 연간 일정액을 무역협회에 자율 납부하는 기부금 형식으로 전환된다.
무역진흥기금은 지난 93년 7월 확정된 ‘무역진흥특별회계의 개선방안’에 따라 97년말까지 조성키로 하고 그 이후엔 운용수익금만으로 운영키로 했다.
과거 ‘무역진흥특별회계’ 대신 ‘무역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수입시 내수용 수입물품가액의 일정요율을 부과하던 수입 부담금 징수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즉, 무역협회 회원인 경우에는 수입가액의 1만분의 14(특별회비 포함),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비회원의 경우엔 1만분의 10을 징수,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하되 98년부터는 수입부담금 징수없이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진흥사업을 계속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진흥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98년부터는 기금 운용 수익금만으로 진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 만큼 무역업계의 추가부담을 수반하는 조성방식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참고로 95년말 현재 조성된 무역진흥기금은 4백억원(잠정추계)이며 수입부담금 징수제가 폐지되는 97년까지는 약 3천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