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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가계생활자금저축’ 세솔(稅率)낮춰 분리과세

1996.01.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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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1월10일자 각지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빼주는‘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는 금융신상품이 내달부터 판매된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시민들이 소액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저축상품이다. 가계의 소액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적은 이자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개설요건은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 결제가 가능한 계좌이면 되고 불입한도는 1천2백만원이다. 그러나 이 저축은 일반저축과 똑같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일반 원천징수세율인 15%에 비해 5%포인트가 낮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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