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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자동변속 차량으로 면허시험 볼 수 없다

1996.01.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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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월15일자 각지
2월부터 일반인도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2종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에 의한 시험응시 계획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내자동차 생산업체의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의 생산비율은 현재 40%를 점유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기능시험제도에는 ‘기어변속구간’을 추가하고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경찰청은 앞으로 자동변속기 부착차량이 더욱 늘어나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자동차전문학원이 정착된 이후에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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