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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공산품 ‘자유가격제’ 실시시기 미정(未定)

1996.05.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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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5월 8일자 조선

빠르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공산품의 공장도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없애 고 최종 소매가격만 표시하는 자유가격제가 시행된다.

공장도가격의 단계적 폐지방향은 사실이나 최종 판매가격제(자유가격제)를 2~3년 안에 모든 공산품에 적용한다거나 가전(家電)·화장품·의류 등 일부 품목의 공장도 가격 표시제를 다음 달 중 폐지한다는 등의 방침이나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참고로 지난 10일에 있은 공산품가격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밝힌다.

여러가지로 세분화된 가격표시제를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표시제로 일원화하여 경쟁제한 및 가격인하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간다.

공장도가격은 통산부고시 개정을 통해 표시의무 대상품목(현재 1백8개)을 축소하고 단체적으로 표시의 무제를 폐지한다.

권장소비자가격은 행정지도 및 공정거래차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관련 규제 단속강화를 통해 사용 억제를 유도한다.

의약품·화장품은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의 축소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의약분업과 연계, 검토하고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무제 폐지도 검토, 약사법 개정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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