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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어장보호 차원 소형여망(小型旅網) 조업범위 제한

1996.05.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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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4월 21일 MBC-TV 시사매거진 2580

수산 자원 보호령에 10~30톤급 소형여망(小型旅網)은 멸치가 잡히는 연안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한 반면 규모가 큰 기선권현망(m權現期) 어선은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한 것은 수산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앞바다를 특정인에게만 양식면허를 내주고 있다.

경남지역 연안에서 멸치를 대상으로 한 어업중 권현망, 정치망, 유자망은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고 멸치를 잡는 반면 소형선망은 주로 야간에 집어등(集魚燈)을 사용, 대상어종을 주로 잡고 있다. 즉 소형선망이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어업이어서 연안 가까이까지 조업을 허용할 경우 어린 고기까지 남획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안어업과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에 소형선망 어업의 조업금지 구역을 권현망 어업 등보다 더 멀리 설정하게 된 것이다. 소형선망어업은 7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전어, 고등어 등을 잡기위해 허가하고 있다.
마을 앞바다를 특정인에게만 양식면허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남해(南海)본도와 창선도(昌善島)에 둘러싸인 강진만에는 공동어장 1백28건(2천15ha), 피조개양식어장 82건(5백20ha), 정치망어장 6건(59ha)등 총 2백50건(3천15ha)의 양식어장이 개발되어 있다.
이중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과 이들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어장은 11건(68.5ha)로 전체 어장의 0.02% 정도이다. 경남도는 어장환경보전, 피조개 수급상의 문제로 81년부터 양식어장의 신규면허를 일체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장은 도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에 취득한 것들이다.
참고로 공동어장은 어촌계(漁村契) 등 지역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다. 피조개 양식어장은 지역 어촌계외에 남해지역의 개인 어민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양식어장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영세한 어촌계보다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개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면허 유효기간은 10년 또는 그 이내로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범위내에서 연장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업권은 소멸된다. 이는 양식어업이 전문적인 기술과 양식시설을 위한 대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양식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법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5백미터(서해안 1천 미터) 이내의 수면에는 기술이 보편화된 해조류나 패류를 양식하고자 할 때에 어촌계나 어업조합법인, 지구별 조합에 면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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