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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 만들기]특별법 제정 등 ‘복지(福祉)기반’ 다진다

1996.05.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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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청소년·노인·육아 등 각 부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바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청소년들을 폭력·음란 영상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 10월중 ‘청소년보호특별법’의 제정 추진과 대규모의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가정·사회만들기 운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결손가정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에 학용품 및 교육비와 1천6백가구에 대한 전세금 1백59억 원 지원외에도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사업에 힘쓴다.

핵가족시대 맞벌이부부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사업 및 재가복지 사업도 활성화한다. 먼저 직장내 보육시설 등 보육소를 97년까지 1만 3천7백개소로 늘려 보육수요의 95%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2005년까지 전문요양시설을 70개소로 늘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현재의 53개에서 2000년까지 각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한다.

이밖에 정부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 교실’ 등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방안 등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간다. 올 상반기중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서울 및 5대 광역시 등 6곳에 건립하고 전국의 문화·체육·관광관련 시설 3천7백곳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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