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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근기법(勤基法) 적용범위 등 연구용역 의뢰중

1996.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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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월 7일자 연합, 8일자 한국·중앙

노동부는 최근 민주노총, 인쇄노조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올해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금년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허영구(許榮九)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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