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사실은]특정기업 주식(株式)이동조사 정한 바 없다

1996.04.22 국정신문
목록

국세청

4월 13일자 연합

국세청은 지난해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변경됐거나 주식의 양도·양수규모가 컸던 대주주 및 법인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대대적인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다.

주식이동조사 업무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이다. 법인세 신고시 각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전산처리한 후에 서면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정해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일시에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말로 법인세신고가 마감, 이에 대한 전산처리 작업만도 금년말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해년도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6월부터 특정계열그룹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