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공보처, ‘대한뉴스·문화영화’ 여론조사]“문화영화 극장상영 필요” 73.2%

‘대한뉴스’계속 상영 바람직 64.4%

1994.03.28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국 6대도시의 극장 영화관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 소개와 국민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영화’의 극장상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73.2%로 매우 높게 나타냈다.

또한 ‘대한뉴스’를 극장에서 계속 상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64.4%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공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대륙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 부산 대구대전 광주 인천등 6대도시의극장 영화관객 5백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및 3월 19~20일 등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별면접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극장 영화관객들은 대한뉴스의 극장상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계속 영상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64.2%로 높게 나라냈다.

한편 공보처는 ‘대한뉴스’에 대한 극장 영화관객들의 이같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한뉴스’의 극장상영을 금년말로 자진 종료하고 95년부터는 뉴미디어인 CA-TV의 공공채널을 통해 새로운 영상물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