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Post - UR시대 국내기업세계화(世界化) 지원방안]민관(民官)합동 ‘통상(通商)데이타 뱅크’활성화

제도개선 · 해외정보(海外情報)제공 위한 기획단 발족 운영

선진국과 제휴 제3시장 공동진출 모색도

1994.04.25 국정신문
목록

7년간 지속된 UR협상이 타결됨에 띠라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경제로 단일화되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국내시장이 개방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한편 상대국 시장도 개방되는 점을 이용, 우리 기업의 세계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사실 Post-UR시대에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과거와 같은 상품수출 중심의 전략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앞으로 기업의 세계화는 상품수출 뿐만 아니라 건설, 플랜트, 서비스수출과 해외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수출만으론 한계

그러나 이같은 기업 세계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뒤져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GNP대비 해외투자액은 1.5%로 선진국의 5~10%, 대만의 10%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투자가 중국, 동남아등에 몰려 있는데 이같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특정지역에의 진출전략만으론 앞으로 닥쳐올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시대에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체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현재 다수의 국내기관에서 해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반적’인 정보를 ‘중복적’ 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짙으며 해외에 5천7백39개나 진출한(현지법인 2천7백55, 지사 2천9백84)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우리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과 관련된 국내 제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현지 금융, 해외증권 발행상의 제한 등 아직도 일부규제가 남아 있어 국내 제도가기업의 세계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주요생산거점을 확보함은 물론 선진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도기술을 습득하고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등 다각적인 세계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국내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의 세계화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학계, 업계,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 30명 내외의 민관합동 형식으로 구성되는 ‘기업세계화 지원기획단’을 내달중에 발족키로 했다.

기획단은 그 산하에 ▲양자 또는 다자간 치원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통상환경개선소위 ▲기업의 세계화에 장애가 되는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개선소위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해외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해외정보 및 시장개척소위’등 3개 소위원회(小委員會)를 두게된다.

구체적으로 기획단에서 다루게 될 주요과제는 우선 해외공관, 현지의 상사협의회-KOTRA등을 통해 주요국별로 우리기업이 방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KOTRA의 ‘통상(通商)데이타뱅크’에 집중시켜 향후 통상장관회담이나 민간경협위시 반영함으로서 우리의 통상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상공부 및 KOTRA에 ‘국제화(國際化)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정부부처에 ‘국제화(國際化)지원전담부서’를 지정토록 하여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해 주고자 한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친목단체 수준의 산만한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모임을 체계화하여 중국, 미국, EC 등지에 지부를 두는 ‘해외진출가입협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임시조치법 제정 추진

동 협회는 미(美) 상공회의소(Am - Cham)나 일본 투자기업협회 (J.V.회)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정부간협상에 활용하고 현지국 정부의 부담한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이미 진출한 업체들의 경험사례를 모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알려줌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끝으로 상공부는 가칭 ‘21세기 국제화 기본전략’을 올 정기국회 이전까지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국제화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별기고(寄稿)]PATA총회와 ‘한국 방문의 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