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철(金潤哲) <송파구청 청소과장>
‘쓰레기수수료 종량제(從量制)’가 지난 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市郡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從量制)’에 대해 시범실시지역인 서울시송파구의 김윤철(金潤哲)청소과장 (51)을 통해 알아본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從量制)’란 무엇인가.
- 현행 쓰레기수수료는 재산세·건물면적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정액제(定額制)였으나 종량제(從量制)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는 제도이다.
명예감시원 활용, 성과 커
▲종량제 시범실시이후 주민참여울과 기대효과는.
- 시행 며칠간은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및 각종 단체 부녀회 노인회 등을 통한 명예감시원활용으로 20여일이 지난 현재 75~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종량제가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른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출발하는 만큼 첫째 주민스스로가 처리해야 할 책임, 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이 실시전보다 30%가량 줄었다.
둘레는 배출 폐기물중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함으로써 자원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량제적용 쓰레기와 배출방법은.
-재활용품은 물론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과 연탄재는 제외되며,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과 일정규모이하의 점포, 상가, 건물등(법상(法上)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가 적용된다.
배출된 쓰레기는 지역단체장이 제작 보급하는 규격봉투(관급봉투)만을 사용토록 했다.
▲봉투의 종류·구입방법은.
-봉투의 종류는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 크기를 10ℓ, 20ℓ, 50ℓ, 1백ℓ 등을 기준으로 비닐로 제작, 보급하고 있다.
수거봉투 용도별로 색(色)지정
구입방법은 가정용봉투의 경우 세대별 거주 인원에 따라 1인당 월 60ℓ를 기준으로 3개월치를 동사무소에서 공급하며 가격은 현재 매윌납부하는 공과금에 포함되게 된다.
▲종량제실시에 따라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송파구의 경우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인 것처럼 배출하는 행위와 규격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이 급증(실시전보다 2배증가)함에 따라 적정처리가 곤란,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 관리자 지정운영 등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체제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