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연금보험료 착오징수 한달 평균 2만건]신고자들 자격변동 신고 늘어 발생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 거의 없어

2004.07.09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일자 연합뉴스 ‘연금보험료 착오징수 한달 평균 2만건’ 제하의 보도와 관련, 과오납은 대부분 신고 의무자들이 자격변동신고를 늦게 하는 데서 발생하는 등 공단의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업무착오로 연금보험료를 더걷거나 잘못 걷은 건수가 한달 평균 2만건 안팎에 달하며 액수로는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중납부와 등급조정 변동에 따른 착오납부 등 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잘못 걷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연금보험료의 과·오납 건수가 2만428건으로, 금액으로는 15억8819만원이나 되는 등 매달마다 상당한 착오가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

연금보험료 과·오납은 대부분 신고의무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됐으며, 공단의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A씨의 배우자 B씨는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히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B씨가 폐업했을 경우, 즉각 공단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다시 이전처럼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원하면 의의가입 대상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종전처럼 납부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뒤늦게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폐업 이후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해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자격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공단측에 알려주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취업해 사업자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신고를 늦게해 이중납부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관리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