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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보험사 불공정 실태파악]예·대출 금리 수수료는 대상 벗어나

2004.07.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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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월3일자 국민일보 “공정위, 은행·보험사 ‘불공정’ 실태파악” 보도와 관련 “기사에서 적시한 예·대출금리 담합여부, 수수료 문제 및 보험료 정책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실태파악 중점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실태파악 결과 경쟁제한 행위가 심각할 경우 직권조사를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은행과 보험사 등의 경쟁제한 행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은행·보험사 관련 협회 등에 공정위 직원들을 내보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사전에 담합했는지, 예금금리 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수수료 문제 등을 집중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경우 각종 보험료 책정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해위 등이 파악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구축과 동향파악은 우리 위원회의 주요 임중 하나로 조사국에서는 최근 대형금융그룹 및 방카슈랑스·모바일뱅킹 등 새로운 금융현상의 출현이 관련산업 및 시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사국내 분야별로 2~3명씩 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부터 필요시 팀별로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과 관련해 위 기사에 적시한 예·대출금리 담합여부, 수수료 문제 및 보험료 책정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실태파악 중점대상이 아닙니다.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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