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저질혈장은 쓸모없어 수입 안해

'외국산 저질혈장 불법수입'

2000.01.24 국정신문
목록

20일 (주)녹십자가 외국산 저질혈장을 다량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나라 수입혈장관리감독체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혈장을 원료로 만드는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검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혈장 불법수입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을 사 고 있다. <1월21일자, 한겨레>

(주)녹십자가 저질 혈장을 불법수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식약청이 확인할 결과 녹십자는 저질혈장을 수입한 적이 없으며, 또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업자를 한국적십자에서 녹십자로 바꿔 불법 수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녹십자는 자사가 생산하는 알부민, 아이비-글로블린, 혈우병 치료제 등 12개 품목의 혈액제제는 고급혈장인 신선동결혈장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며, 값싼 혈장으로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질혈장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 또한 녹십자사의 불법 혈장수입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