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녹십자가 외국산 저질혈장을 다량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나라 수입혈장관리감독체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혈장을 원료로 만드는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검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혈장 불법수입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혹을 사 고 있다. <1월21일자, 한겨레>
(주)녹십자가 저질 혈장을 불법수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식약청이 확인할 결과 녹십자는 저질혈장을 수입한 적이 없으며, 또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업자를 한국적십자에서 녹십자로 바꿔 불법 수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녹십자는 자사가 생산하는 알부민, 아이비-글로블린, 혈우병 치료제 등 12개 품목의 혈액제제는 고급혈장인 신선동결혈장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며, 값싼 혈장으로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질혈장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청 또한 녹십자사의 불법 혈장수입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