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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월28일~2월8일>

댐 상류지역 공장 음식점 시설 제한

축산폐수 운반 처리업 부가세 면제

2000.02.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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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창고증권의 범위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을 규정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위생용역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추가하고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식품으로 사용되는 누에가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0-5325)

재외국민 등록 우편접수 가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재외공관에서만 배부되던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에서 직접 신청·접수받던 것을 우편에 의해서도 가능 하게 했다. 또 국내에서도 재외국민 등록부 를교부받을 수있도록했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720-2345)

비살균탁주 반출 내년 허용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현재 주류판매업자가 비살균 탁주를 공급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2001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청주의 주질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그 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없앴다.

이와 함께 주류공병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3-9225)

야간 여자수용자 시찰 규제

△행형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법률상 독거수용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용방법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을 도모했다.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교도관이 야간에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자수용자의 명예감정을 보호했다.

모든 수용자가 매월 4회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 등을 외부에 제출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토록 했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접견·서신수발·작업 및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되 교화 또는 처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허가할 수있도록했다.
(법무부 교화과:507-5680)

국립암센터 원장 겸직 최고6년

△국립암센터법 시행령(안):국립암센터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교육부·보건복지부차관과 암센터 원장으로 하고 원장의 겸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암센터 겸직 공무원의 보수는 소속대학에 서 지급하며 암센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했다. 또 매 사업년도 4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정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503-7543)

기능장려 적립금으로 변경

△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기능장려기금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이 적립금의 재원을 신설, 조성방법을 명시했다. 또 노동부장관이 정하던 적립금 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한 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적립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노동부 자격지원과:503-9758)

변경된 땅값 8월·12월 공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매년 1월1일 이후에 분할·합병된 토지와 개별사업 시행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이 변경돼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매년 5월1일과 9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각각 8월31일과 12월30일까지 결정·공시하도록했다.

감정평가사를 선정함에 있어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고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1·2차 모두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합격자로 결정키로 했다. 또 감정평가법인(합동사무소는 5~10인)은 3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토록 한 것 을 앞으로는 10인 이상(합동사무소는 2인 이상)으로 줄이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지역별로 일정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상주토록 한 것을 1인 이상만 상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개방과 국제적인 평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시험 1차 과목에 영어를 추가하 되 2001년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504-9127)

공사실적 환산기준 월단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을 구분함에 있어 연면적은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여러 동의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1건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수리하는 경우는 증축 또는 수리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설계변경의 경우 시공중인 면적과 설계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의 합계로 산정토록했다.

또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 또는 읍 지역 중 비도시계획구역과 면 지역에서 농·임·축산·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 등의 건축물 △공장에서 제조 된 판넬·부품 등을 사용한 조립식 단층공 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했다.

시행규칙 에서는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공사실적 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 평균 액의 70%에서 60%로 줄이고, 경영평가액 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곱한 액수의 50%로 하던 것을 100%로 변경했다.

또 건설공사 실적의 환산기준을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경영평점의 평가항목에 성장 비율인 '매출증가율'을 추가하는 한편 건설업계 평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산술평균비율에 의한 방식을 가중평균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에 있어 우수건설 업자 또는 ISO인증을 하나만 받더라도 3년간 공사실적 연 평균액의 4%를 가산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 가산하도록 하며,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도 2%를 추가로 가산토록 했다.

한편 자료제출 준비 둥을 위해 개정된 평가방법은 2001년 공시부터 적용하되 공사실적의 연평균 산정시 월 단위 환산기준은 2000년 공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504-9051)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받기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환경부 장관은 댐 상류 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산·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토록했다.

시·도지사는 지천의 수질이 본류 수질에 미달하는 지역 중 일정거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해 도시개발·산업단지·공장 등 의 인·허가 등을 해주지 않도록 했으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500-4289)

투신 통해 해외유가증권 투자

△증권투자신탁업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투자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 채권을 주로 편 입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 후순위 채권을 후순위 채권담보채 펀드 자산총액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외국 투신사의 수익 증권 또는 증권투자한도 5%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해외 유가증권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준마련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안):기술이전 촉진법 제정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공공 및 민간부분의 개발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한국기술거래소'의 수익사업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역할과 비용분담에 관해 정 하고 거래소에 출자·융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와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토록했다.

기술거래사 자격기준은 한국기술거래소에서 구체적인 경력인정기준을 비롯해 업무내용·수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이 지원해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 를 한국거래소에 모두 등록토록 했다. 또 연구개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500-2483)

납입자본 20예 정상화에 투입

△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 분의 20을,기업구조조정조합은 출자금액 의 100분의 25 이상을 등록 후 2년 이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인수· 정상화·매각에 운용토록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총 자산의 100분의 7 이내에서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의거한 본인·최대주주 등) 에 대한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구조조정조 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각 기금 운용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500-2420)

직업소개소 갱신며가 간소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유료 직업소개소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 업상담사 1·2급 자격 취득자를 포함키로 했다. 또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신청시 허가 행정기관 자체 확인이 가능한 '허가증 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노동부 고용관리과:503-9749)

국군·경찰병원 의사 직접조제

△약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1)국군조직법에 의한 국군의료시설에서 군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령에 의해 설치된 경찰병원에서 경찰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3)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실에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4)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3-7557)

정부물품 11자리 체계로 조정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물품 목록화 대상에서 군수품과 정부투자 기관보유물품이 제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물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현행 13자리 물품목록 번호체계(군급분류번호 4자리, 국가번호 2자리, 물품식별번호 7자리)에서 11자리(군급 4자리, 품명 3자리, 품목 4자리) 체계로 조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조달청장에 대한 물품 목록화요청은중앙관서의장또는시·도 지사가 해야하나 긴급할 경우 그 산하기관이 직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500-5383)

한강관리 법인등기사향 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중 개정령(안):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 (99년 4월9일)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등 법인등기사항을 규정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500-4290)

심사·심판 하나만 거쳐도 행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동 신고시 세법이 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한 후로 표시토록 했다. 또 심사청 구와 심판청구가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적 필수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했다.

국세 심판결정서는 국세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법에 정하는 특별송달방법으로 송달토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법령화함에 따라 청구서 및 결정서 서식을 신설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0-5308)

자산공사 공매 홈페이지 공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 고할 때는 국세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유찰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재공매의 공고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관련 규정 및 서식을 수의계약대행의 경우에 준용토록 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0-5308)

이전공장 감세 지방세법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과세 감면의 적용·배제의 기 준이 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지방세법 상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으로 정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장애인 보장구 범위에 인공달팽이관 시스템과 성인용 보행기 등 6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가 10%로 저율과세되는 신탁범위에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추가금전신탁을 포함시켰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503-9211)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 연장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안):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오는 2002년 말까지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기재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보상금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하천관리청이 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 행위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편입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점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하되 하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토지에 대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가 보상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504-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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