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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진료 전문의제도 도입]‘일정 수련과정 이수 필요’만 합의

2002.10.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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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받더라도 2~3년간의 임상실습을 거쳐야만 경미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1차진료 전문의’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소위원회에서 경미질환과 예방의학 등 1차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1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조만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1차진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전문위원회에서는 ‘1차진료 전문위’에 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졸업 후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만 합의했을 뿐 아직 구체적 사항에 대해 확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구체적인 수련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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