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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제 69.8% 정비]민생불편 덜고 시장경제 촉진

인허가 관련 공직비리 요인 제거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

1998.11.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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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51.1% 최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이진설 안동대총장)는 지난 6일 제18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5개 부·처·청의 총규제 11,125건중 47.9%인 5.326건을 폐지하고 21.9%인 2.441건을 개선 또는 완화하는 등 69.8%에 달하는 총 7.767건을 연내에 정비 완료키로 했다. 한편 35개 부·처·청 중 25개 부처는 ‘금년중 총규제 50% 철폐’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에 정비완료할 기존규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경제활동관련 규제는 총 6,443건중 3,293건(51.1%) △사회정책적 규제는 총 3,967건중 1,788건(45.1%) △일반행정관련 규제는 총 715건중 245건(34.3%)이 각각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은 모두 23개에 이른다.

98년중 폐지대상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5,799건 중 60.8%(전체규제의 31.7%)에 달하는 3,525건은 국제협약이행, 환경보호, 안전유지 차원에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같은 대폭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성과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기관장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규제개혁이 사안별 고충처리의 차원이 아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종전의 규제철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또 197개 각종 사회·직능단체 및 협회의 의견수렴,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1,300여건의 국민제안 접수 등으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규제철폐는 양보다 질로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으로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효과와 함께 인·허가 규제의 개혁을 통한 공직사회 비리요인 제거라는 간접적인 성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준수율이 낮은 규제의 철폐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효과도 거두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폐지는 특히 외국인투자 활성화, 새로운 직장 창출, 경기 활성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체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이 부분적으로 국민생활, 풍속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를 자아낸 사례가 있음을 중시, 이와 관련한 사안은 신중히 검토 보완키로 했다.

앞으로는 규제개혁 초기단계에서 추구했던 총량의 획기적 감축이라는 수량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質)적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규제개혁의 중점방향을 △규제정비 성과의 조속한 확산 △규제철폐에 따른 보완책 강구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 △복합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규제 등록 및 전산화로 ‘규제 총량제’운영 등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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