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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

연기금 주식투자 4조9천억원_증시안정

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점차 높여_가계대출

2002.10.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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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값 또는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추가로 탄려세율이 적용된다.

또 기업연금제도를 연내 법제화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연금이 증시에 투입되도록 한다.

정부는 11일 전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증시 안정, 가계대출 억제, 물가 안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부동산 대책으로는, 급등지역을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p까지 추가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면적기준(아파트 전용면적 45평 이상)과 금액기준(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는 현행 ‘고급주택’ 규정을 고쳐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서울 강남권의 30~40평형대 아파? 대부분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 과다보유자, 미성년자 등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증시안정 수요기반 확충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해외증시 동향 등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기업연금법 정부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 규모를 내년에 4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주가연계채권 등을 통해 원금보전형 상품을 도입해 은행과 보험의 주식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연체율도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비율도 점차 높여나가고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이에 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유가동향 점검 대책 추진

물가대책으로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며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히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유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몇개월간의 경제운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올해 6%대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순항을 낙관하기 어려운 형평이다.

정부·기업·가계가 경제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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