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아시아민주화 주도 합당한 예우

2002.10.14 국정신문
목록

노르웨이 옌스 스툴텐베르그 총리 특별기고(Dagsavisen, 2000년 12월8일자 전문)

“노벨평화상의 적임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정치발전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 서구인들은 아시아의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노벨위원회가 창설됐고, 99년 전에는 앙리뒤낭에게 첫 노벨평화상이 수여됐다. 노벨평화상은 역사적으로 정치가·고위관리·장성·철학자·민주화 인사·평화유지단체 등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수여됐다.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제·환경·인권 등은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노벨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을 수상자로 결정한 것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분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한국전쟁을 치른 후 이념대립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1950년대에 정치활동을 시작해 1961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196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와 인권에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오고 있다. 그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납치·연금·투옥·암살모면·사형선고 등 갖은 고난을 당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켰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침체됐던 한국경제를 재건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티모르와 미얀마의 인권옹호에도 기여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의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 6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한 7000만 한국인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 1인 독재체제하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힘든 것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상이하고 특히 북한이 폐쇄적인 정책으로 정치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일은 민주주의의 바탕 하에서만 가능하다.

과거 노벨평화상은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 이러쿵 저러쿵 수상자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한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