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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건축관련 규제 대폭 완화]분양권 즉시 팔 수 있다

내년부터 2주택도 1순위제한 없애

1998.11.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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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져 계약금만 내면 언제라도 주택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전결정제도’도 폐지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한과 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배수제’가 각각 없어지고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도 철폐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 규칙’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전결정제도’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후 6개월, 민영주택은 입주후 60일간 당해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영주택의 1순위자중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는 85㎡이하의 주택에 대해 우선 분양하던 것을 폐지하여 1순위로 분양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1~3순위 분양후 주거이전자, 관사 및 숙소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 등에게 공개 분양(무순위 분양)하던 것을 1~3순위 분양후 바로 선착순으로 분양토록 했다. 아파트 복리시설의분양도 추첨 또는 일반공개 경쟁에 의한 공급방법을 폐지,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간경제활동 활성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2,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 의무화한 유치원을 앞으로는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단지내 설치 가능한 업종을 정했던 것을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근린생활 시설중 위해시설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민간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공사와 민관합동법인(제3섹타)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택지개발에 민간자본, 경영·마케팅,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공영택지 개발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지정용도로의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택지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부동산 처분과 건축자금 담보대출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건축시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던 건축법을 개정해 설치여부와 그 규모를 자율화했으며 지하층의 벽 두께도 앞으로는 설계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건축주 취향 자재 선택

이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지하층 설치에 따른 인접 건물주간의 분쟁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자재를 자유로이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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