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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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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동의 얻으면 도시개발 제안

◇도시개발법(1월28일 공포·7월1일 시행)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해 토지수용 또는 사용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직전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이식 대상 같은 권역서 선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월9일 공포·시행)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의 장기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각막 및 신장 등은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적출(摘出)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등 이식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되 각막이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권역 안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 승인신청서에 선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국립의료원)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해 승인토록 했다.

실업자 고용지원 1년으로 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2월9일 공포·시행)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임금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6개월 동안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년 동안 지급토록 해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되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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