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금융기관 부실채권 최대 50조]새 방식 통한 부실규모 추정 불가능

1998.11.24 국정신문
목록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할 때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최대 5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여신을 평가할 때 대출을 받은 회사의 현금흐름과 총차입금 규모, 영업이익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건전성 분류방식을 도입할 경우 요주의 여신의 최대 75%가 고정이하의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한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은행에 대해 새로운 자산 건전성 분류방식을 도입키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나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