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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듣는다_맑은물 보전비용]오염자·이용자에 공평하게 부과

1998.12.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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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재 욱 환경부 장관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맑은 공기, 청정한 물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도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 우리가 성취하여 누리고 있는 개발과 번영, 풍요와 편리함의 이면에는 많은 환경문제가 잠재해 있다.

특히 수질오염문제는 파급효과가 광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상·하류간 갈등과 반목 심지어 정치적 대립양상으로까지 번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질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책개발과 관리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하수는 지역에서 책임져야

물은 공유의 자원이다. 공유자원은 흔히 ‘주인 없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물을 이용할 때는 권리를 주장하고 버릴 때에는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한 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느 지역의 모 시장은 “우리의 하수를 잘 내보내기만 하면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하류의 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물은 주인 없는 자원이니 쓰고 난 다음의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편협된 사고가 상·하류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정책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지역이라 하더라도 자기 지역의 생활하수는 자기지역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팔당대책 상·하류 갈등구조 해소

맑은물 보전비용의 부담원칙을 기본정신으로 금년 11월 수립한 팔당특별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상·하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원칙과 새로운 수질관리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팔당대책에 제시된 물이용 부담금은 바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기초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사적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존중한 것이다.

따라서 상류지역 주민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사적부담을, 자치단체로서의 오염자는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라는 공적부담을,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 이용부담금이란 형태로 사적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팔당특별대책 수립을 계기로 맑은물 보전비용 부담원칙의 확립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또하나 전환돼야 할 것은 규제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수질오염규제는 농도규제와 건축규모 제한방식 등 획일적인 규제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농도규제는 집행이 용이한 반면 환경비용을 최적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건축규모 제한방식은 소규모 개발 난립을 유도해 환경관리상 불리한 방향으로 개발이 전개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하류 하천은 이미 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오염총량관리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질개선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총량규제제도,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총량관리모델을 개발해 2000년대 초부터는 희망하는 자치단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끼고 지키는데 모두 동참해야

수질오염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하류지역 주민간 갈등 또는 정치대립이 끊이지 않으면 아무리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해결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은 공유의 자원이고 우리 모두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의 확산이다. 국민 모두 ‘맑은 물 만들기’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갖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 각자의 부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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