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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공공근로사업]생산성 높이고 실직자 지원

총예산 2조원… 20만명 이상 참여

1998.12.0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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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생활보호를 위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일선 시·군·구에 시달한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1단계 사업은 99년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사업 참여신청은 7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받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이뤄지는 사업도 읍·면·동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에 이중 신청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키로 했다.

전단계 참여자는 후순위

또 각 사업단계 사이에 10일 정도의 구직 활동기간을 두어 전단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 선발에서 후순위로 조정하여 사업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중앙부처 사업 7,000억원, 자치단체 시행사업 1조3,000억원 등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 전체적인 사업참여인원이 20만명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강도 따라 차등 지급

참여자 선발은 경제적으로 근로능력이 왕성한 30~55세의 실직 세대주를 우선 선발,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실직근로자 지원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부적격자로 규정해 온 정기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농어민 등에게도 참여자격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1주일에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임금은 사업특성과 노동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되 고정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신축성 있게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시·도단위의 광역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 추진토록 하는 한편 노동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실업대책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반영, 다양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사업’으로 지정해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타의 사업은 ‘추천사업’으로 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할 공공근로사업의 종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경우 국회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16개 기관 52개 사업이며, 자치단체 시행사업은 호적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토공원사업 등 6개 필수사업과 각 지자체별 추천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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