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일 안하는 사람 과보호 막는 대책

‘구직급여자 국민연금 지급 중지’

2000.05.08 국정신문
목록

지난달부터 국민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만 60세 중에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빌미가 돼 국민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만 60세가 넘었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연금공단측이 올 4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혜자들에 한해 연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징하면서 비롯됐다.
<5월2일자, 서울경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규정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하는 사람에 비해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게 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고 사회보험재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60세 50%, 61세 60%, 65세 100% 등),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에서 동일인에 대한 이중급여는 생계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와 연금재정의 현실을 고려해, 영국·일본·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