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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안<12월21일>

1998.12.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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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에 외부인사 이사 선임

◇은행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외부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 기간 90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도 각각 개선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보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재협의토록 하던 것을 7년으로 늘렸으며, 특히 공장의 부지면적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의 추가 배출이 없을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울산정족산 늪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울산의 정족산 무제치늪을 생태계 보전지역 및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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