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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대대적 지원]온 국민 하나되어 수해상처 씻어내자

특별지해지역 위로금 상한 폐지

피해자부담 복구비 전액 국고로

2002.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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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가 남기고 간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초대형 태풍 루사는 200여명의 목숨과 5조원을 넘는 재산을 앗아갔다. 피해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극심 지해의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각종 특별지원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루사로 겹친 수해극심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과 보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억울하지 않게 차별없애

정부는 시급히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피해지역의 주민수, 건물수, 경작지 면적, 재산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특별 재해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속히 펼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재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해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태풍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대처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상한선이 폐지되고 각종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손된 주택과 피해 종경지의 복구의 소요되는 경비중 피해자가 부담하던 비용도 국고로 보존된다. 또 재해지역 주민들에게는 각종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되며, 피해 중소기업은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주택 전파시 404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로금 상한선을 없애고 필요하다고 안정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경지 유실시 1ha당 679만원, 돼지 한 마리 당 3만1000원 등으로 지급되던 농업·축산업 관련 피해 보상단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파손, 축산 붕괴, 어선 파손 등에 대한 복구 비용 중 피해 당사자가 부담하던 10~30%의 부담금을 없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주택 전파를 당했을 경우 2700만원의 복구지원액 가운데 은행 장기 저리 융자 60%, 국가 30%, 본인 10% 비율로 부담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분을 국고나 지방비로 대신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특별재해지역 피해 중소기업은 앞으로 시설·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현실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상하수도 복구 온힘

이와 함께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 인력과 장비 공급,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등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복구 작업은 단연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못지않게 재해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국민 성원의 열기도 뜨겁다. 현지에서 복구의 땀을 흘리는 학생과 국군 장병들, 생필품을 싣고 수해지역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 아낌없이 수재의연금을 기탁하는 전 국민들의 힘으로 수마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다.

아무리 극심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우리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수마에 가족을 잃고 집과 농경지를 빼앗겨 실의에 젖어 있던 이재민들도 이런 도움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운을 얻는다고 한다.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또 한번 큰 시련을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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